소비자들의 건강의식 개선과 편리성, 1~2인 가구 증가, 생수 배달의 활성화, 건강음료 선호 현상 등으로 먹는샘물(생수)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요즘처럼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는 등 수돗물에 대한 안전불감증으로 인하여 그 수요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18년 먹는샘물 시장 규모는 약 1조 3600억원에 달하고 있어 앞으로도 먹는 샘물(생수)은 가정이나 직장, 야외 등 어디에서나 수돗물을 대신하여 먹는 샘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마트나 편의점, 인터넷 등을 통한 편리성으로 등으로 소비자들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환경부에 등록된 우리나라의 먹는 샘물 제조업체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61곳에 이르고, 물을 퍼 올리는 취수공은 201개이며, 일일 취수 허용량은 47,062톤에 이르고, 이들 업체 중 지난 5년간(15.1.1~19.12.31) 환경부로부터 먹는샘물 제조 위반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46개소(75.4%)에 적발 건수는 119건에 달하여 매년 평균 23.8건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적발건수 중 가장 많게 위반한 사항은 샘물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전체 위반 119건 중 52건 중 44%에 이르고 있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비자들이 생수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표시기준 위반이 23건(19.3%), 자가품질 검사를 일부 실시하지 않고 생산하여 적발된 건이 12건(10.1%)에 이르고 있다.

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은 먹는 샘물은 소비자들이 곧바로 마시는 생수이므로 기준과 규격 중 수질기준이 가장 중요함에도 이 기준에 부적합하여 44%에 달하는 52건이 적발되었으며 그중 소비자들이 곧바로 음용하는 먹는 샘물의 부적합이 13건(11%)이고, 지하에서 퍼올리는 원수 자체의 수질기준 부적합이 39건(33%)에 이르고 있어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의 소비자들에 대한 건강과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먹는 샘물의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위반한 업체들을 보면 한해에 반복하여 적발된 업체로 금도음료(주)가 2017년에 3번, 2015년에 ㈜로진, 2016년에 ㈜청도샘물, ㈜엘케이샘물, 2017년에 ㈜제이원, 2018년에 창우㈜, 2019년에 ㈜크리스탈이 각각 2회 이상 수질기준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며, 그중 최근 5년간 ㈜창우는 4회를, ㈜금도 ㈜크리스탈, ㈜로진, ㈜이동장수샘물㈜, 청도샘물㈜, 그린라이프, 한국청정음료(주), 강원샘물(주)은 각각 3회를, ㈜엘케이샘물 (주)제이원, ㈜ 유리수, 신어산음료(주),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각각 2회를 환경부로부터 적발되었다.

먹는 샘물 제조와 관련 하여 최근 5년간 수질기준 부적합을 포함하여 그 외 다른 여러가지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업체와 건수는 창우(주)가 8번을, ㈜제이원이 7번을,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크리스탈이 각각 6번을, 강원샘물(주), ㈜로진, 삼정샘물(주), ㈜그린라이프가 각각 5번을, ㈜이동장수샘물, (주)금도음료, ㈜엘케이샘물, ㈜미소음료, ㈜청도샘물, 수산음료㈜가 각각 4번을 각종 위반 사항으로 적발되었다.

이처럼 먹는 샘물 제조 위반으로 47곳의 업체에서 119건이 적발되었으나 경고처분이 전체 63%인 75건에 이르고, 영업정지 15일~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과징금 대체가 전체 12.6%인 15건에 이르는 등 먹는샘물을 제조하면서 수질기준 부적합, 표시기준 위반, 준수사항 위반등을 해도 경고가 대부분이고 돈만내면 그만인 과징금 대체등 솜방망이 처분이 전체 119건중 79%인 106건에 이르고 있어 제조업체들의 먹는샘물과 관련한 안전불감증이 심각할 정도에 이르고 있다고 하겠다.

적발된 업체들의 브랜드를 보면 더욱 심각하다. 먹는샘물 제조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들 46곳의 전체 브랜드는 169개인데 그 중 자사 브랜드는 76개(4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적발된 업체들의 브랜드가 아닌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생산하여 시내 유명 백화점, 대형 유통점, 동네마켓,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업체가 절반이 넘은 55%인 93개소로 조사되고 있으며, 대부분 업체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먹는 샘물을 자신들의 고유상표와 함께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유명 생수업체 및 유통업체의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대부분 브랜드만을 확인하고 샘물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먹는샘물 제조와 관련하여 각종 위반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과 주문자생표부착방식(OEM)으로 납품받는 브랜드를 보면, 6번이 적발된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는 스파클, 퓨리스, 참물, 가야G, 천년맑은 산수를, 5건 적발된 ㈜로진은 잇워터, 퓨레오, 청담수, 퓨어수, 아임수, 웅진맑은물 순수를, 4건이 적발된 ㈜금도음료는 석수, 롯데아이시스, (주)이동장수샘물은 설악산수, 백운이동샘물, 마실수록, 청솔, 산청금강샘물, 미소음료(주)는 미네마인, 지리산천년수, 스파클을, 3건이 적발된 ㈜신어산 음료는 롯데아이시스, 구난식수, 석수, 깊은산맑은물, 초이스엘샘물, 초정수, 이디아를, ㈜청도샘물은 아이시스를, ㈜동원에프앤비연천공장은 이마트블루를, ㈜회천은 마메든, 산수려를, 한국청정음료는 롯데아이시스, 이마트블루를 각각 주문자생표부착방식(OEM)으로 각각 생산 납품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주문자들의 상표(브랜드)만 확인하고 마치 주문자들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오인해 구입하고 있다.

이처럼 매년 같은 이유로 반복되어 적발되는 업체들도 경고나 영업정지에 과징금 대체 등의 미미한 처벌로 인하여 해마다 같은 업체들이 같은 위반사항으로 적발되는 실정이므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먹는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적발되는 업체들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와 함께 정부의 관리 감독과 제도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먹는샘물은 무엇보다도 원수의 수량과 수질의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먹는 샘물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먹는 샘물의 원수지 환경, 자동계측기의 작동실태, 취수정, 감시정으로서의 역할, 수질 특성 등에 대하여 정밀하고,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로 할 것이다.

(자료출처=환경부의 정보공개 신청 회신자료, 한국샘물협회 자료)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감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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