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 부과해야
금융사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 대폭 강화
“라임·옵티머스 사태 다시는 재발되지 말아야”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와 파생결합펀드(DLF)의 환매중단 사태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펀드 판매사들이 상품을 검수하고 고객에게 설명하는데 소홀함에 따라 벌어지는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현재보다 더 엄격한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슈퍼의석’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의정활동을 예고하고 있어 관련 법안이 통과될 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안은 3건이 계류 중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안’, 김한정 의원 등 11인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개정안’, 유동수 의원 등 10인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 개정안’ 등으로 21대 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되고 있다.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통합해 규정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3월24일 제정됐고 2021년 3월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원칙적으로 겸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을 금융상품판매업자로 전환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특히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법을 위반할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한정 의원도 같은 맥락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사들의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금융사에 대해 소비자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유동수 의원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에 대해 신탁업자가 위법성 여부를 확인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최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부실자산 매입 및 자료 위조 등 불법적인 자산 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지고 있어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에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일반투자자 및 유한책임사원의 요건 강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 운용에 대한 신탁업자의 위법여부 확인,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주기의 단축 등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