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손해보험협회 공동발표…불법 민원대행업체 형사처벌

보험소비자들을 현혹하여 보험회사·금감원 민원 제기를 불법적으로 대행하는 민원대행업체가 성업 중이다. 이로 인한 피해사태가 늘어나자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불법 민원대행업체를 형사고발했다. 법원은 민원대행업체의 불법적 영업행태에 대해 최근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불법민원대행업체는 방송이나 SNS 홍보를 통해 민원컨설팅 명목으로 민원인을 모집하고 착수금(10만원) 및 성공보수(환급금의 10%)를 편취해왔다. 보험협회는 보험소비자 보호가 아닌 사익 추구를 위해 민원제도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불법민원대행업체의 구성원은 전 보험 종사자이나 보험업계 연관자들이며 이들의 수법은 보험 납입보다 해지시 돌려받는 돈이 적다는 사항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에게  접근해 해약시 납입한 모든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접근한다.  이후 보험해지를 원하는 고객으로부터 평균 10만원씩을 받아 금감원이나 보험 회사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어 돈을 받는 방식 등으로 소비자에게 조언을 해주는데 이 중 불완전 판매된 보험은 0.006%에  불과해  사실상 소비자들은 보험료를 돌려받지못하고 돈을 고스란히 뜯기게 된다. 

이들은 ‘해약한 지 20년이 넘은 보험도 손해복구 가능’, ‘평균 손해복구 금액 300만원 이상’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기재한다. 또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은 보험 상품의 특징을 악용해 기납입보험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를 현혹해왔다.

사진=생명·손해보험협회
사진=생명·손해보험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민원대행업체는 소비자의 민원제기 정당성 및 민원수용 가능성과 관계없이 민원제기 대행을 유도하여 착수금 등을 편취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험협회는 불법대행업체로 인해 보험 자체의 이미지 악화나 보험 자체에 대한 민원 수량도 높아졌다며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신고센터를 통해 이를 감소 시킬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보험과 관련한 불만·분쟁 해결을 위한 민원 제기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함이 바람직하다. 민원제기와 관련하여 생명·손해보험협회 상담센터에서 보험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불법 민원대행업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민원대행업체 불법영업 근절 시 까지 추가적인 형사고발 및 신고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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