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용 베타버전을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감독기관 조치 요구
테슬라가 항공기와 우주선 등에 사용하는 오토파일럿(autopilot)이란 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7일 테슬라가 자동차 자율주행 시스템 광고를 과장했다고 비판했다.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15일 테슬라가 선박·항공기 및 우주선 등의 자동 주행 보조 기능 명칭인 오토파일럿(autopilot)을 전기자동차에 사용하는 것은 허위 광고라고 판결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장착된 차량의 많은 문제점이 제보되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자율주행 중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향장치가 갑자기 꺾이면서 차선을 넘나들고·차선이 없는데 차선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거나·심지어 도로가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등의 문제가 일어나 주의가 필요하다.
뮌헨고등법원은 오토파일럿 등 자동주행 관련된 용어의 사용은 소비자에게 기대감을 만드는데 이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오토파일럿 기술이 사람의 개입 없이 여행할 수 없으며 사람의 개입 없는 자율주행 기술 자체가 현행 독일 법에서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같은 차종을 판매 중인데도 국토해양부나 공정위 등 정부 감독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소비자감시팀장은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 대형사고가 발생 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된다”며 “게다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베타버전은 시험용인 상태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판매되고 있으며 테슬라는 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소비자들의 주의와 테슬라의 행태를 비난했다.
박순장 팀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과대광고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면서 “관리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도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지율주행도 아니고 베타버전의 테스트 버전 임에도 어떠한 의견이나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고 소비자들의 안전과 알권리를 위하여 과장 광고에 대한 불공정 행위 철저 조사를 주문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와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에게 과장광고를 통한 판매에 대한 조치나 관리감독이 없을 경우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위해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2018년 3월 테슬라 모델 X 오토파일럿 모드 운전중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IIHS)는 올해 3월 운전자가 조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냈다.
테슬라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ElectrochemK S에 소개된 테슬라 오토파일럿의 문제점. ElectrochemK S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