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는 아동 생활시설 아동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아동학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대면 조사에 나선다.
변효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아동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를 발굴해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아동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1만 5,000명의 안전과 권리보호 상태를 전수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11월까지 약 5개월간 아동생활시설 870여 곳을 방문해 아동 및 종사자 대상 인권 교육, 종사자의 학대, 약물 복용·관리, 아동 건강 관리 등 12개 항목을 조사한다.
시설 내 학대는 외부인이나 피해 아동이 신고하기 어려운 만큼, 아동보호전문요원이 아동을 대면해 건강과 위생 상태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학대 의심 정황이 현장에서 확인되면 아동을 시설에서 곧바로 분리하고, 심리·의료 지원 등 초동 보호 조치를 한다. 가해 혐의자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 의무를 게을리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도 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중대한 아동학대가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보호시설은 폐쇄된다. 성범죄 가해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신체적·정신적 학대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연 2회 이상 전수·수시 점검, 아동학대 예방 점검표 및 인권 보호 지침 보급, 가해 혐의 종사자 즉시 직무 배제, 학대행위 종사자 가중처벌 등 시설 내 아동 보호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 왔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