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로 기대를 모았던 ‘렘데시비르’의 효과가 예상보다 미미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GC녹십자와 셀트리온 등 국내 제약·바이오업체가 개발하고 있는 혈장과 항체치료제가 새로운 대안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렘데시비르’ 27명 중 9명 호전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를 23개 병원의 중증환자 42명에게 공급 완료했다.
램데시비르를 투여한 42명 중 27명의 중증도 변화를 보면 상태가 변하지 않은 경우가 15사례(명), 호전됐다고 보는 사례가 9사례(명), 악화되는 사례가 3사례(명) 정도로 나타났다. 27명 중 9명이 호전을 보인 것으로 약효가 3분의1 정도에 미치지 못했다.
중대본부는 “호전이 약제에 의한 것인지 다른 대증요법이나 환자의 면역도에 따른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아직 약효에 대해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렘데시비르는 미국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로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국내에서는 지난 1일부터 폐렴 증상이 나타난 지 열흘이 지나지 않은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공급되고 있다.
국산 항체 치료제, 빠르면 8월에 나온다
기대했던 것과 달리 렘데시비르의 효능이 떨어지자 국산 혈장치료제와 항체치료제가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혈장 치료는 코로나19 완치자에게 획득한 항체가 들어 있는 혈장을 환자에게 주입하는 치료 방식으로, 현재까지 마땅한 치료법이 없다는 점에서 중증환자에게 대안이 될 치료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국립보건연구원과 GC녹십자가 공동으로 혈장치료제 개발·생산을 앞두고 있고 셀트리온은 항체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SK플라즈마도 개발 중이다. GC녹십자는 혈장치료제 임상 1상을 면제받고, 이달 중 임상 2상에 들어가 연내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완치자 혈액 내 중화항체를 항체치료제로 개발하는 중이다. 오는 16일 인체에 첫 투여를 앞두고 있고, 영국에 임상시험계획(IND)도 신청할 예정이다. 특히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가 코로나19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승인을 받은 부광약품, 엔지켐생명과학, 신풍제약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 모두 기존에 자체 개발하거나 임상 중인 치료제를 약물재창출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이다.
부광약품은 B형간염 바이러스 치료제 ‘레보비르’(성분명 클레부딘)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이다. 오는 8월까지 중증 코로나19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레보비르 임상2상을 진행할 계획에 있다.
엔지켐생명과학은 항암화학요법 유발 호중구 감소증(CIN) 치료제 등으로 개발 중인 ‘EC-18’을 환자 60명에게 투여할 계획이다. 임상 2상 종료 예상 시점은 2022년 5월이다.
신풍제약은 자체 개발한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한다. 회사는 내년 6월까지 환자 116명을 대상으로 임상2상을 진행한다.
정부 대규모 예산 투입 적극지원
정부도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적극적이다. 우선 코로나19 국산 치료제·백신 개발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1,936억원을 투입한다. ▲치료제·백신 개발에 1,115억원 ▲방역물품·기기 고도화 357억원 ▲연구·생산 기반(인프라) 구축 391억원 ▲인체 데이터 활용여건 조성 및 특허 국제표준화 등 73억원 등이 지원된다.
특히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혈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중대본부는 국내 임상 개발 중인 제약업체에 지난 13일부터 500명의 혈장을 제공 중에 있으며, 추가로 확보된 혈장은 혈장치료제 제재를 본 제품으로 만드는데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GC녹십자 관계자는 “혈장치료제 임상계획서가 이달내로 완료되면 8월 전에 2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치료제 개발에 전력, 연말까지 혈장치료제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는 만큼 하루라도 치료제가 빨리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미 개발·판매 중인 약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는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만큼 임상2상에서 약효를 확인하고, 우선 허가를 내준 다음 임상3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