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건 적발 중 경고 75건, 과징금 대체 15건
철저한 관리감독 및 강력한 제재 필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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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건강의식 개선 등 영향으로 먹는샘물(생수)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 2018년 먹는샘물 시장규모는 약 1조 3,6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샘물은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에서나 손쉽게 접할 수 있어 마트와 편의점, 인터넷 등을 통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믿고 마셨던 생수 가운데 상당수가 수질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7일 환경부에 의뢰한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환경부로부터 먹는샘물 제조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46개소(75.4%)에 이르고, 적발 건수는 119건에 달했다. 적발된 46개 업소들 중에서 5년동안 해마다 9.2개 업소가 위반했고 매년 평균 23.8건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에 등록된 먹는 샘물 제조업체는 61곳(2019년 12월 31일 기준)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소비자감시팀장은 “적발되는 업체들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고 먹는샘물은 무엇보다도 원수의 수량과 수질의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순장 팀장은 “먹는 샘물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먹는 샘물의 환경과 자동계측기의 작동실태, 취수정, 감시정으로서의 역할, 수질 특성 등에 대한 먹는 샘물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반사항별로 보면 ‘수질기준 부적합’이 전체 119건 중 52건(44%)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들에게 생수의 정보를 올바르게 알려주는 ‘표시기준 위반’이 23건(19.3%), ‘자가품질 검사를 일부 실시하지 않고 생산’해 적발된 건이 12건(10.1%)이었다. 특히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52건(44%) 중 소비자들이 직접 음용하는 먹는 샘물의 부적합이 13건(11%)이고, 지하에서 퍼올리는 원수 자체의 수질기준 부적합이 39건(33%)으로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다. 

제조업체 년도별 위반 및 행정처분 건수 조사결과 2015년에 35개업소가, 2016년에 28개 업소가 2017년에 22개 업소가 2018년에 13개 업소가, 2019년에 21개업소가 각각 적발되어 전체 119개 업소가 적발됐다. 

특히 한 해에 먹는샘물 제조와 관련해서 3건 이상 적발된 업소는 사회복지법인기쁜우리월드가 2015년에 5번, 수산음료(주), 삼정생물(주), ㈜제이원이 2015년에 각각 4번, ㈜크리스탈, 미소음료(주)가 2016년에, ㈜로진이 2016년에, ㈜금도음료가 2017년에 각각 3번, 창우(주)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연달아 적발됐다. 한 해에 2건 반복해 적발된 업체는 2015년에 ㈜로진, ㈜이동장수샘물, 2016년에 (주)동천수, ㈜엘케이샘물, (주)청도샘물, ㈜회천, 강원샘물(주), 2017년에 ㈜청도샘물, (주)제이원, ㈜유리수, 하이트진로음료(주), 창우(주), 2019년에 ㈜그린라이프, ㈜ 크리스탈이다.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업체는 최근 5년간 28개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체 46개 적발업체의 61%나 됐다. 한해 반복해 수질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로 금도음료(주)는 2017년에 3번, 2015년에 ㈜로진, 2016년에 ㈜청도샘물, ㈜엘케이샘물, 2017년에 ㈜제이원, 2018년에 창우㈜, 2019년에 ㈜크리스탈은 각각 2회 이상 적발됐다.

또 최근 5년간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창우는 4회, ㈜금도 ㈜크리스탈, ㈜로진, ㈜이동장수샘물㈜, 청도샘물㈜, 그린라이프, 한국청정음료(주), 강원샘물(주)은 각각 3회, ㈜엘케이샘물 (주)제이원, ㈜ 유리수, 신어산음료(주),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각각 2회가 적발됐다.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제조업체는 전체 46곳의 적발업체 중 23개 업체(50%)로 2015년도에 4곳, 2016년도에 5곳, 2017년도에 6곳, 2018년도에 3곳, 2019년도에 5곳이다. 또 자가 품질검사를 일부 실시하지 않아 위반된 업체들은 2015년에 청양군공공시설사업소, 코리워터스,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제이원, 산수음료(주), (주)백학음료, 2016년에 미소음료(주), (주)회천, 강원샘물(주), (주)소원기업 2018년에 창우(주), 백봉음료 등이다. 

이 밖에도 먹는 샘물의 시설 기준을 위반해 적발된 업체로는 2015년도에 삼정물산(주), ㈜제이원이다. 

하지만 먹는 샘물 제조 위반으로 47곳의 업체에서 119건이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처분이 전체 63%인 75건에 이르고, 영업정지 15일~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과징금 대체가 전체 12.6%인 15건에 이른다.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해당 취수정 취수정지 1개월이어서 취수정지가 될 뿐 영업을 할 수 있는 처분이 16건에 13.4%에 이르고 있어 실질적으로 먹는 샘물을 판매할 수 없는 영업정지는 10.1%에 불과한 12건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먹는 샘물을 제조하면서 수질기준 부적합, 표시기준 위반, 준수사항 위반등을 해도 경고가 대부분이고, 과징금으로 대체하거나 취수정 취수정지가 될 뿐 영업을 할 수 있는 솜방망이 처분이 전체 119건중 79%인 106건에 이르고 있어 제조업체들의 품질 관리가 느슨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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