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글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판결 내린 재판부 처벌 요구’ 25만명 돌파
여성의당“한국이라면 성 착취를 자행해도 가볍게 처벌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었다”
기본소득당“사법부는 아동 성착취 동영상 유포 사건의 공범이 된거나 다름없다 ”

​ 손정우는 지난 6일 오후 12시 50분께 구치소를 출소했다. 연합뉴스
​ 손정우는 지난 6일 오후 12시 50분께 구치소를 출소했다. 연합뉴스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인 손정우가 법원의 판결로 풀려나자 네티즌들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네티즌들은 7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웰컴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판결을 내린 강영수 판사에 대해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글을 올리며 25만명이 동의했다. 청원글에서는 손 씨를 풀어준 판결이 너무 가볍고 이해할수 없다며 이러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처벌을 요구했다.

여성계와 정치권도 반발하고 나섰다. 여성의당 이지원 디지털성범죄대책본부장은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한국이라면 아동에 대한 성 착취를 자행해도 가볍게 처벌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미국의 이번 송환 요청에 응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를 단 하나도 대지 못햇음에도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사법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지키고자 했던 것이 알량한 자존심뿐이었음을 몸소 보여 주었다”고 평하며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기본소득당  신민주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손정우가 유포한 20만건 이상의 성착취물 비디오의 출처도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며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대규모의 아동 성착취 동영상 유포 사건의 공범이 된거나 다름없다”고 비판하였다.

BBC의 로라 비커 특파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달걀 18개 훔친 도둑과 같은 형량이라고 전했다. 사진=로라 비커 트위터
BBC의 로라 비커 특파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달걀 18개 훔친 도둑과 같은 형량이라고 전했다. 사진=로라 비커 트위터

외신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비판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6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손씨의 미국 인도가 성범죄 억제에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했던 한국의 아동 포르노 반대 단체들에 커다란 실망감을 줬다”고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영국 BBC 로라 비커 기자는  “몇년 전 한국에서 일어난 달걀 18개 도둑과 똑같은 형량이다”고 트윗했다.

비판을 받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형사 20부는  지난 6일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여부 최종판결에서 “손 씨를 송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면서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손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그에 더해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미국과 공조도 적극 할 수 있다”면서 “웰컴투비디오 회원들에 대한 발본색원 수사가 필요한 점 등을 볼 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결정이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며 손씨가 적극적인 협조로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손 씨의 인도심사청구 명령을 내렸던 법무부는 이날 오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미국에 최종 결정내용을 공식 통보하는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씨는 지난 4월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미국 정부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송환 절차가 시작되면서 석방되지 않고 재구속된 상태였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는 이날 오후 12시50분쯤 출소했다.

웰컴투비디오는 2015년 6월에 개설된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로  다운로드 수는 2018년 2월 기준으로 100만 건이 넘고 같은 해 3월 해당 서버에는 개별 영상 파일 20만 개가 보관 중이었다. 웰컴투비디오에서 영상을 다운로드받기 위해서 사용자는 포인트가 있어야 하며 아동 포르노물 업로드·새로운 사용자 추천·비트코인 사용 등 포인트를 모으는 방법은 다양했다. 손 씨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웰컴 투 비디오 운영으로 약 37만달러(4억원)를 챙겼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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