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비용 47% 납품업체에 전가
공정위 2.2억원 과징금 부과
롯데마트가 ‘1+1 행사’ 등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겨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이번 조치로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판촉행사 강제 참여 등 불공정행위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판촉행사 전 비용 분담에 관한 서면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 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제1항의 약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뤄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 등에게 주어야 한다.
롯데마트는 이를 위반한 것이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7년 1월5일부터 2018년 3월14일까지 43개 납품업체와 함께 쿠폰 할인, ‘1+1 행사’ 등 총 75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마트는 판촉비용 분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판촉행사 비용의 약 47%인 2억 2000만원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수시로 행해지는 판촉행사의 일종인 할인행사,와 1+1행사에도 비용분담 등에 대한 사전약정 체결 및 약정서 교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대형마트 등의 판촉행사에 참여하는 납품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침체된 유통·납품업계가 판촉행사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지원하되, 판촉행사 과정에서 행사 참여 강요, 서면작성 의무 위반 등 불공정행위가 없는지는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행세일이 시작한 6월 26일부터 올 12월까지 중소납품업자의 재고 소진을 위한 판매촉진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고, 앞서 6월4일에는 유통업자와 ▲행사기간 중 판매수수료 인하 및 최저보장수수료 면제 ▲대금 조기지급 ▲광고 마련·배포 ▲쿠폰비 지급 등을 약속하는 상생협약식을 체결했다.
국내 대형마트 시장은 2019년 말 기준 약 32조원 규모로 2017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형마트 시장은 이마트(37.33%)를 선두로 홈플러스(주)(17.47%), 롯데마트(13.73%) 등 주요 대형마트 3사가 전체시장의 약 68.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