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턴 가입사 바꾸면 자동해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서비스 해지를 위한 절차가 간소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이 결합된 유선결합상품도 이동전화와 같이 이동할 사업자에게 신청만하면 기존 서비스의 해지까지 한번에 처리되도록 사업자 전환절차를 개선해 시행한다. 방통위는 29일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유선서비스 해지 절차 간소화는 7월 1~25일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는 7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간소화 절차는 전국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KT스카이라이프 등 5개 업체에 우선 적용되고 지역 케이블방송 사업자인 LG헬로비전, 딜라이브, 현대HCN, CMB 등은 2021년 7월에 도입된다.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로 이름 붙여진 유선결합상품 사업자 전환 방식은 이동전화에서 2004년에 도입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와 같은 방식으로써 신규사업자에게 가입할 때 사업자 전환을 신청하면 기존서비스 해지는 사업자간에 자동 처리되는 방식이다.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 이용 조건은 초고속인터넷 또는 이와 결합된 유료방송서비스를 각각 4회선 이하로 사용하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기업용 인터넷상품, 유료방송 단품과 다회선 이용자가 일부회선만 전환신청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는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신청 가능하며 09시부터 20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토요일은 접수만 가능하고 전환절차는 제1영업일부터 진행된다. 

먼저 제도를 마련한 이동전화는 번호이동을 통해 사업자 변경을 쉽게 할 수 있었던 반면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유선결합상품은 가입과 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해지과정에서 통신사의 해지방어행위와 해지누락으로 인한 이중과금 등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끼쳐왔기에 이같은 유선서비스의 고질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 사업자 전환방식을 개선했다.

이동전화는 전화번호라는 고유식별 장치가 있는 반면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유료방송서비스는 사업자간 이동시 가입자를 특정할 고유 식별체계가 없고 장비설치와 회수절차, 다수의 서비스사업자, 사업자간 불균형한 경쟁상황 등이 제도개선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었다.

따라서 방통위는 방송통신사업자와 법률, 통신, 소비자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해 2년여간 20여회의 제도개선 논의와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이 제도를 마련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의 도입으로 사업자들의 부당한 해지방어행위가 근절되고 이용자의 편의성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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