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 방안’ 발표
“특정 직업 보험가입 거절 행위 등 7월 이후 개선”
군인과 소방관 등 특수직군에 대한 보험 가입을 거절했던 보험업계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소방관과 군인, 택배기사 등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군인과 소방관 등은 다른 직업군보다 위험하다는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됐다. 국가권익위원회는 2017년부터 특정 직업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행위는 평등권을 제한하는 차별이라며 보험사 표준약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금감원은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 특정 직업군에 대한 면책요건을 다룬 약관도 손보기로 했다. 현행 표준약관은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 특정 직업군이 선박에 탑승해 상해 사고를 당하면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로 인정해왔다. 하지만 표준약관 개정안은 이처럼 특정 직업군을 나열하는 대신 ‘직무상 선박 탑승 중’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보험소비자가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지받으면 ‘내가 고지하지 않은 위반 사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통지받게끔 개선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그간은 가입자에게 알려야 하는 고지 의무 위반 사실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이와 관련 보험 분쟁이 자주 발생해왔다.
이와 함께 보험소비자가 금감원에 보험 관련 분쟁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분쟁조정 기간의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약관도 개선될 방침이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가입자 측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아울러 두 가지 이상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금감원은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오는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사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개별약관에 대해선 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게끔 조처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슬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