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처분
GS리테일 “공정상 문제…상품 판매 중단”

GS리테일의 자회사가 수입한 식품에서 발견된 곤충 껍질로 당국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특히 해당 제품은 올해 초 신상품으로서 GS25 진열대를 가득 메우기도 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GS네트웍스는 자사 수입식품 ‘허쉬스낵믹스’에서 탈피각이 혼입된 것이 드러나 관리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당 회사는 GS리테일이 지난 2018년 1월 자본금 30억 원을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허쉬스낵믹스’에서 곤충이나 파충류의 허물, 껍질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지난 24일 해당 회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허쉬스낵믹스’는 허쉬미니초콜렛, 미니프리첼 등이 들어가 있는 간식류 제품으로 지난 24일까지 GS25 등에서 판매돼왔다.

이에 대해 모회사 측은 즉각 편의점 진열대에서 해당 상품을 내렸음을 밝혔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수입식품의 제조 공정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식약처 시정명령 후 해당 상품은 판매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수입판매 제조업체 선정 기준 및 관리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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