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인터엠이 제작하고 공급한 대북확성기는 소리가 들리는 가청 거리가10KM를 못넘기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인터엠이 제작하고 공급한 대북확성기는 소리가 들리는 가청 거리가10KM를 못넘기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대북확성기 사업 불법 수주와 비리를 저지른 음향업체 제조업체 대표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데 이어 중소기업 사칭으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5일 음향기기 제조업체 인터엠 조순구 대표(69)에게  사기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조 대표는 지난해 12월에도 브로커를 통해 166억원 규모의 대북 확성기 사업을 따내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총 징역 4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적 있다.

조 대표는 2007년 아이엠피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해 2016∼2018년 정부나 군·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방송 설비 공사들을 수주해 총 3건의 사업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비는 총 6억 4000만원에 달한다. 아이엠피는 공장과 연구소를 구비하고 생산인력과 시설을 갖춘 것처럼 속여 입찰 참여 자격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표는 인터엠의 규모가 커지고 매출액이 늘어나 중소기업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장치 관급 공사는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이 제한돼 있다.

재판부는 “조 대표가 중소기업 외관을 갖춘 회사인 아이엠피를 탈법적으로 설립해 공공기관 계약 담당자를 속여 계약을 맺고 공사대금을 편취했다”며 “다른 중소기업의 성장에도 결과적으로 지장을 줬다고 할 수 있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대북 확성기 사업은 지난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이후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터엠이 확성기 40대를 공급했으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입찰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 수사 결과 인터엠의 확성기는 군이 요구하는 가청거리 10㎞에 미치지 못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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