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3인은 태권도 4단에 각종 대회 우승자들
1월 1일 클럽에서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 짧은시간 집단 폭행
법원“용의자들 스스로 타격이 분명 위험하다는 사실 알았다”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집단폭행으로 숨지게 만든 용의자 3명이 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용의자들은 모두 태권도 유단자로 “고의가 아니었다”며 선처를 부탁했지만 재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5일 태권도 4단으로 대학에서 태권도를 전공하던 용의자 김모(21)씨·이모(21)씨·오모(21)씨에게 살인죄로 모두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일 서울 광진구의 한 클럽 앞에서 한 남성을 폭행했다. 발로 머리를 때렸고 피해자는 뇌출혈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용의자들이 태권도 유단자이자 대회 우승자들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발차기의 타격 강도와 위험성은 일반인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가격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입을 충격이 시합 때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다”고 사망 위험성을 알고 때렸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범행전 피해자를 죽이지 않기로 공모했다고 해도 폭행 중에는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은 최종 선고 전까지 열린 4번의 공판 내내 치열하게 다퉜다. 김씨 등 용의자 3명이 살인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인식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 지가 쟁점이었다.
최종선고 전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개된 CCTV화면에서 폭행이 시작된 지 40초도 되지 않았음에도 A씨가 의식을 잃고 그대로 사망한 것을 볼 때 급소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폭행이 1분 내의 짧은 시간 동안 이뤄진 것이었고, 머리 부위를 때린 건 마지막 한 대뿐이다”고 맞섰다.
법원은 검찰 손을 들어줬다. 1분 미만 폭행 시간에 대한 엇갈린 해석이 나왔지만 “폭행 시간이 짧고 폭행 횟수가 많지 않다는 점이 오히려 짧은 시간 동안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근거다”며 “찰나의 속도로 상대를 쓰러뜨리는 태권도 선수들은 타격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선고문에 덧붙였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