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측 변호인 “생모 항고 포기…여론 좋지 않아 합의서 작성 동의”

전북판 구하라 사건의 친모가 양육비 7700만원을 돌려주는 데 합의했다. 사진은 ‘구하라법’ 통과 촉구하는 친오빠 호인 씨. 연합뉴스
전북판 구하라 사건의 친모가 양육비 7700만원을 돌려주는 데 합의했다. 사진은 ‘구하라법’ 통과 촉구하는 친오빠 호인 씨. 연합뉴스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를 챙겨간 이른바 ‘전북판 구하라’ 생모가 전 남편에게 양육비로 거액을 내놓게 됐다. 앞서 제기된 청구 소송이 부당하다고 항변해왔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관의 아버지 A(63)씨의 변호인은 25일 B(65)씨가 항고를 포기하고 최근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합의서에 따르면 B씨가 청구인 A씨에게 오는 28일까지 4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700만원은 5년(60개월)간 매달 61만 7000원씩 지급하게 돼 있다. 또 B씨는 매달 91만원의 순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계좌를 A씨에게 공개해야 하며 계좌를 변경할 경우 A씨의 법률대리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계좌 공개의 경우 연금을 받는 계좌가 압류되면 타 계좌로 변경해 공개해야 한다는 단서도 있다. B씨가 이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합의서는 무효이며 합의 이행 후 판결에 대해선 일체의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A씨 측 변호인은 “판결 이후 B씨는 ‘내가 왜 이 돈(양육비)을 줘야 하느냐’고 따지며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며 “B씨도 변호사 측과 상의해보고서 여론이 좋지 않아 합의서 작성에 동의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들 간의 소송은 앞서 지난 12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 홍승모 판사가 B씨에게 양육비 7700만 원 지급을 명령하면서 종료됐다. 당시 법원은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한 뒤 “청구인(A씨)은 상대방(B씨)과 1988년 이혼 무렵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단독으로 양육했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고 판결 이유에 대해 말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1월 수도권 한 소방서에서 일하던 A씨의 딸(사망 당시 32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32년간 연락도 없이 지내던 생모 B씨가 갑자기 나타나 유족급여와 사망급여 등 8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챙겨가면서 제기됐다. B씨가 1988년 이혼 이후 단 한 차례도 가족과 만나지 않았고 딸 장례식장에도 찾아오지 않은 데다 부모로서 그간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공무원재해보상법 등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6000만원과 일반사망급여 1400만원, 순직유족연금 월 91만원씩 5개월분 등 총 8100여만원을 지금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해당 소송은 일명 ‘전북판 구하라 사건’으로 불리며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다. 앞서 고(故) 구하라씨의 오빠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는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일명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올렸었다. 이 청원은 10만명의 동의를 얻었으나 20대 국회 처리는 불발됐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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