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 발표
“2023년부터 소액주주,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증권거래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증권거래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오는 2023년부터는 주식 양도세 부과가 이른바 ‘개미투자자’들에게까지 전면 확대될 전망이다. 주식 소액주주의 금융이익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등 정부가 금융증세에 본격 나섰기 때문이다. 다만 과세가 증대되는 만큼 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오는 2023년부터 현재 대주주에 국한된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소액주주까지 확대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본공제로 2000만원을 차감해준 뒤 나머지 이익에 대해 3억원 이하 구간에 20%, 3억원 초과 구간에 25%의 세율을 부과한다.

종전에는 지분율이 일정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총 액수가 10억원 이상(내년부터는 3억원 이상)인 대주주를 제외한 대다수 투자자는 주식 양도세는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원천징수 방식으로 내왔다. 즉 그간 대주주로 국한했던 주식 양도세 대상을 개인투자자들까지 전면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한다”면서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00만원의 기본공제를 설정한 것은 시장 충격을 고려해 주식 투자자(약 600만명)의 상위 5%를 과세 대상으로 삼기 위함이라는 것.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하지 않는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570만명·95%)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 부담이 지금보다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확대되는 만큼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떨어뜨린다는 방침이다.

오는 2022년(-0.02%포인트), 2023년(-0.08%포인트) 두 번에 걸쳐 총 0.1%p 인하된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0.25%(농특세 포함)이다.

이날 당국이 공개한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내달 초 공청회, 금융회사 설명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7월 말 발표하는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는 방침이다. 이후 9월 초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한다.

한편 이외에도 기재부는 3000조원이 넘는 시중 유동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고자 민자사업을 최대한 발굴한다고 이날 밝혔다.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제한적 보유 허용문제, 금융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등 투자자금이 최대한 창업벤처로 향하게 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김슬기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