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농축산식품부, 단속 지속 실시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위반업소 없음

불법 수입축산물. 사진=연합뉴스
불법 수입축산물. 사진=연합뉴스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과 판매가 크게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업체는 없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을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불법 수입축산물을 단속해왔다. 식약처는 22일 검역본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1,417곳을 상시 점검하고 정부합동특별단속반을 수시로 가동해왔다고 발표했다.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불법수입축산물 유통과 판매를 43건 적발하였지만 2019년 10월 이후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터넷 판매 수입금지 축산물에 대해서는 전담 요원을 지정해 상시 모니터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 및 고발 등의 조치했다. 위반 사이트는 2018년 8~12월 86건, 2019년 1∼6월, 597건,  2019년7월∼12월 1060건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올해 1∼6월 현재 218건으로 감소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공항만에서의 밀반입과 불법 수입축산물의 유통·판매를 지속적으로 단속·점검한 결과, 불법 유통·판매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불법 수입축산물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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