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 결정
암 보험금은 최초 발생한 암이 기준
앞으로 암보험 수령자는 보험회사가 전이암에 관련한 보상 기준 고지가 미흡하면 일반암과 같은 금액을 받게 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는 22일 전이암과 같은 이차성암의 경우 최초 발생한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을 진행한다는 약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위원회가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2016년 1월과 9월에 통신판매를 통해 B손해보험사의 보험상품 2건과 CㆍD보험사의 전화 판매 보험상품 2건에 가입하여 2018년 5월 병원에서 갑상선암과 갑상선 전이암 진단을 받고 3곳의 보험사에 암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최초로 발생한 갑상선암이 보험금 혜택을 적게 받는 소액암이니 다른 암 보험금의 20~30% 수준의 보험금만 지급하겠다며 갑상선 전이암에 대한 일반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이 중 C·D 보험사는 관련 내용이 동일하게 있으나 자신들의 설명이 미흡했음을 인정해 A씨에게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했다.
유일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B보험회사는 이에 대해 갑상선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보험사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약관에 따른 일반적인 유의사항으로 가입자 A씨가 동의하였으므로 보험금 지급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최초로 발생한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 조항은 중요한 내용에 해당함에도 보험회사가 해당 약관의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한 점과 해당 약관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되어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일반암 보험금 형태로 374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위원회가 이 결정의 근거로 든 판례는 지난 2015년 3월 26일 선고된 사건번호 2014다229917이다. 판결에서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 상품의 내용, 보험효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 변동, 보험자의 면책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및 설명 의무를 지고 있어 보험회사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 내용으로 주장 할수 없다고 판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장맹원 과장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결정을 통해 보험 분야의 소비자 이슈 및 분쟁을 해결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 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되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기구이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