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서문시장 삼겹살거리 ‘한돈 인증거리’ 선정
14개 판매업소 ‘한돈인증점’ 자격 부여...한돈만 사용·판매키로

한돈자조금 하태식 위원장(좌)은 6월 18일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청주 서문시장 삼겹살거리 상인회의 '청주 서문시장 삼겹살거리 한돈 인증 협약식'애 참석했다. 사진=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한돈자조금 하태식 위원장(좌)은 6월 18일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청주 서문시장 삼겹살거리 상인회의 '청주 서문시장 삼겹살거리 한돈 인증 협약식'애 참석했다. 사진=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청주 서문시장 삼겹살거리가 ‘한돈 인증거리’로 선정됐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18일 청주 서문시장 삼겹살거리 상인회와 <청주 서문시장 삼겹살거리 한돈 인증 협약식>을 열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돈자조금 하태식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문시장 삼겹살거리의 활성화와 한돈의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져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문시장 삼겹살 판매업소는 업무협약을 통해 한돈인증사업에 동참하여 ‘한돈인증점’ 자격을 취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 따라 앞으로 서문시장 삼겹살거리 내 돼지고기 판매업소는 한돈만을 사용·판매하게 된다.

한돈자조금에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돈인증사업은 한돈만을 취급한다는 것을 대한민국 한돈 농가가 인증하는 제도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에게 믿고 먹을 수 있는 한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사업이다.

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로 인해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하태식 위원장 및 실무자와 대한한돈협회 충북도협의회 관계자, 서문시장 관계자, 충북도청 및 청주시청 관계자가 모여 약식으로 진행됐다. 앞으로 각 관계자는 업무협약 및 이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사진=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사진=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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