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2010년 적립마일리지 내년말까지 사용토록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 사진=연합뉴스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사용하지 못한 항공마일리지를 내년에 써도 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8일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2021년 1월 1일 소멸될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2년 1월1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양 항공사는 2010년에 적립된 마일리지의 당초 유효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이나 1년 연장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토록 연장했다.

최근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마일리지로 비행기를 못타는 상황에서 유효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마일리지의 소멸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와 공정위는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96%나 급감하고 타국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마일리지 사용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마일리지 유효 기간 연장을 협의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국제선 110개 중 25개 노선을 운항하는 등 국제선 운항률이 20%에도 못 미친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국제선 항공편은 기존 73개 노선에서 19개 노선, 주간 운항 횟수는 655편에서 62편으로 감소해 현재 운항률이 9.5%에 불과하다.

양 항공사는 누리집(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 메일 등을 이용해 소비자가 보유한 마일리지 유효 기간을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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