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2014년에 걸쳐 분식회계로 성과급 조작
당시 임원 69명 가운데 40여명 성과급 반납 거부
이번 판결로 다른 분식회계 성과급 판결 영향 가능성
법원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인해 부당 지급된 성과급에 대해 환수판정을 내렸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민사부 남양우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전직 대우조선해양 부사장 5명과 전무, 상무가 2012년 지급받은 성과급을 회사에 돌려줘야한다”고 판결했다. 분식회계에 따른 성과급은 부당이득이라서 회사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성과급 환수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었는데 법원은 이례적으로 성과급 환수를 판결했다.
대우조선은 2012년 3084억원의 순손실을 내고도 회계를 조작했고 임원진에게 35억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대우조선은 같은 해 7월 부당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으나 퇴직 임원 40여 명은 반납을 거부했다. 부당성과급 지급은 2014년까지 계속되어 700억~800억원이 지급됐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민사1부는 “대우조선해양 사내에 성과급 환수 조항이 없으므로 피고인(전직 임원)들은 성과급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2년 당기순손실 발생이 인정되고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르면 순손실 때는 성과급을 지급하면 안 된다”며 민법상 부당이득으로 취급되어 반환해야 한다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률상 근거 없이 타인의 재산을 얻고 손해를 준 경우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 건 민법 741조에 나오는 의무다. 민법 조항과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성과급 환수 조항이나 관련 제도가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현행법상 분식회계를 토대로 지급된 성과급은 반환해야 하는 판례가 생겼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