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대체휴일 사용케 해 인건비 꼼수로 줄여” 분통
사 측 “근로자대표와 합의 이뤄” vs 노조 “대표 선출 ‘부적법’”
이달 말 노동부 진정 제출…내달 초엔 임금 청구 소송 돌입

이마트에서 직원이 계산을 하고 있다. 이마트 제공
이마트에서 직원이 계산을 하고 있다. 이마트 제공

대형마트 근로자의 임금이 꼼수를 통해 수년간 체불됐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기업은 업계 1위 이마트로 현재 노조와 회사는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근로자들은 휴일근무수당으로 600억원 가량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 소송을 강력 예고하고 나섰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마트가 3년간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지 않고 대체휴일만 제공해 휴일 추가 수당 50%를 누락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이하 노조)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휴일근무수당 600억 원가량을 체불했다”며 이에 대해 “청구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대체휴일 1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임금을 100%만 지급해 인건비를 줄여왔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휴일 근무를 할 시에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마트는 법에 저촉되는 게 전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마트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 전화 통화에서 “(대체휴일 사용에 대해)사원대표가 사측과 합의를 이뤘다”면서 “아무 문제 없는 건데 현재 노조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 쟁점은 합의한 (전사 사원)대표가 대표성이 없다는 데 있으며 이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노조는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맺은 유급휴가·휴일 대체사용 합의는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간 이마트는 각 점포에서 5명의 근로자 위원을 뽑았고 이들이 점포 사업장대표를 선출하면 대표들이 모여 1명의 전사 근로자대표를 선임해왔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에는 과반수 노조가 없다”며 따라서 “전사 (사원) 대표가 그에 대해서 합의를 한 거다”고 반박했다. 현재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사업장에 없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 의원을 대표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 측 역시 당국 회답을 근거로 근로자대표 선출이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태다.

노조가 제시한 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부재일 경우 전체 구성원에게 대표권 행사 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 의사를 모으는 방식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즉 이마트가 전체에게 대표권 행사 내용을 공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로자대표 선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노조는 이마트가 근로자 위원 입후보 선출 절차에 직접 관여하고 있어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근로자 위원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고 있다.

노조는 이마트가 근로자 위원 출마에 근무 경력, 징계 여부 등의 조건으로 제한을 뒀으며, 비정규직 선거권 역시 제한함으로써 대표 선출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 위원장은 “회사는 근로자대표 한 명만 조건에 합의하면 얼마든지 임금과 근로조건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또 현행 근로자대표 제도에도 문제가 있음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대표 한 명과의 합의만으로 전체 사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합법적으로 후퇴시킬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현행법에선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이나 법적 지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현재 노조는 이마트 전 사원을 대상으로 문자 등 안내를 통해 체불임금 소송인단을 모집 중에 있다. 이들은 내달 초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 부당성에 대해 6월 말 노동부에 진정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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