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원회, 11일 남부지검에 고발장 제출

스타벅스 서머 레디백. 오아름  기자
스타벅스 서머 레디백. 오아름 기자

스타벅스코리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과도한 증정품 제공 행사를 진행해 방역 위험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대책위)는 16일 스타벅스코리아 송호섭 대표이사를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확산된 이후 방역 위험을 이유로 기업이 고발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민민생대책위가 11일 남부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권고 수칙을 발동했음에도 피고발인은 이를 무시한 채 과다경품 행사를 진행 중이다.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무책임한 커피시장 교란 행위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책위는 “국민의 노력과 희생에 찬물을 끼얹는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발상이고, 정부정책에도 반하는 파렴치한 짓이다”고 스타벅스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증거자료로 고발일 당일 서울의 한 스타벅스 앞에서 사은품을 받기 위해 구매객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제출했다.

스타벅스는 지난달 21일부터 ‘서머 프리퀀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이벤트는 음료 17잔을 마시면 사은품으로 소형 캐리어 ‘서머 레디백’과 캠핑 의자 ‘서머 체어’를 증정하는 행사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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