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정간편식 업체·배달음식점 등 총 1988곳 점검
코로나19로 소비 급증세…‘소비자 주의’ 필요
갓난아이를 위한 이유식과 환자용 영양식에서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 초과 검출됐다.
가정간편식과 조리식품, 배달음식 등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8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유식, 환자용 영양식 등 위생·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수용도식품 위반업체도 6곳이나 적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형태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배달전문 음식점, 무인카페·편의점 등 식품 취급업소 총 198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8곳을 적발했다.
▲건강진단 미실시 15곳 ▲위생불량 9곳 ▲시설기준 위반 5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 3곳 ▲보관기준 위반 2곳 ▲위생교육 미이수 등 위반 4곳 등이 주요 위반사항이다.
특히 위생 점검과 병행해 실시한 수거·검사 결과, 조리식품인 김밥 2개 제품이 대장균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은 폐기조치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식약처는 위생·안전관리가 각별히 요구되는 이유식, 환자용 영양식 등 특수용도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총 501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위반업체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곳 ▲영업사항변경 미신고 2곳 ▲건강진단 미실시 1곳 ▲작업일지 미작성 1곳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식품업체 스스로도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