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 오를 시 소비자물가 0.07% 증가
비빔밥·삼겹살 영향 높고, 삼계탕 냉면은 적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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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1% 오르면 소비자물가지수가 0.07% 올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5일 최저임금 인상이 외식비 가격 등 물가상승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립대 송헌재 교수는 한국경제연구원 의뢰를 받아서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부터 2017년까지 30년 동안 최저임금과 물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이1% 오르면 소비자물가지수가 0.07% 증가했다고 밝혔다.

송헌재 교수는 “2017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였는데 이번 분석 결과를 적용하면 당시 최저임금 인상(7.3%)으로 인한 물가상승률은 0.5%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간당 임금이 다음 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생산자 물가지수는 0.89%, 주요 외식비 가격은 0.17∼0.81% 올랐다. 그 중에서도 현재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지만 내년도 기준보단 낮은 근로자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생산자 물가지수는 1.68%, 외식비 가격은 0.30∼1.23% 상승했다. 

현재 임금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생산자 물가지수는 0.77%, 외식비는 0.11∼0.98% 올랐다. 

외식비 품목별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보면 비빔밥이 가장 높고 삼겹살, 자장면 순이었고, 삼계탕(0.17%)이 가장 낮았다. 가격 인상액과 최저임금 인상의 기여율을 보면 비빔밥이 15.0∼57.0원(10.4∼39.6%)이고 삼계탕은 3.5∼25.4원(3.1∼22.0%) 등이다.

송 교수는 “외식비 가격 상승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의 기여율이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0.8∼3.0%)의 경우보다 크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 물가 상승과 일자리 상실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거나 주휴 수당을 폐지해 부작용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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