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지정
​​​​​​​“불법유통 사전에 막아라” 집중 점검

불법 판매된 에토미데이트. 연합뉴스
불법 판매된 에토미데이트. 연합뉴스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에토미데이트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기 위해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15일자로 행정예고 하고,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가 본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수면유도제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오‧남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에토미데이트'는 지난 3월말 가수 휘성이 투약한 채 잠들어버렸다가 체포돼 화제가 됐던 의약품이다.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전문의약품으로 전신마취 유도 주사제이다. 주로 수술할 때 프로포폴과 같이 전신마취 용도로 사용된다. 에토미데이트의 부작용으로 떨림, 운동이상, 오한, 일시적 혈압저하, 호흡 이상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약품은 마약류로 분류된 프로포폴과는 달리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어 구매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이에 에토미데이트 등 향정 대체약물이 SNS 등에 불법거래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다.

지난해 7월에는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한 의약품 도매업체와 제약회사, 병원 관계자 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에 피해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식약당국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용기, 포장 등에 ‘오‧남용우려의약품’을 표시해 사용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병‧의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유통 관리가 강화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불법 유통‧사용되지 않도록 ▲도매상‧의료기관에 대한 집중점검 ▲온라인 모니터링 및 신속 차단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오‧남용 관리 방안을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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