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홍보 및 약관 지침’ 13개소에 배포
​​​​​​​불분명한 정보제공 제재…“소비자 피해 없도록”

제대혈은 탯줄에서 채취하는 혈액으로 새로운 혈액을 만드는 조혈모세포와 줄기세포가 풍부해 질병 치료에 사용된다. 산모가 대가 없이 제대혈을 기증했는데 사용되지 않으면 본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증제대혈을 사용할 수 없다거나 5~10년마다 폐기한다는 유언비어가 끊이질 않았다. 가족제대혈은행이 허위 사실을 알린 탓에 제대혈 관련 민원도 잇따라 발생했다. 

제대혈에 대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12일 가족제대혈 홍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허위·과대 광고를 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가족제대혈 관련 중요 정보를 약관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가족제대혈은행 13곳에 가족제대혈은행 홍보지침 및 약관지침을 배포했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가족제대혈은행 홍보지침 및 약관지침을 통해 소비자에게 가족제대혈 보관을 통해 치료할 수 있는 질환명 및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가족제대혈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대외적으로도 가족제대혈은행의 경쟁력 및 신뢰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족제대혈은행 홍보지침에 따르면 가족제대혈은행의 광고·홍보에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의 예시 및 가족제대혈의 가치나 효과와 관련해 제공해야 할 정보 등을 제시했다. 가족제대혈은행이 질병유형별 제대혈 활용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제대혈 이식 등과 관련된 통계를 자가이식, 혈연 등 가족 간 이식, 기증된 타인 제대혈 이식별로 정확히 제시토록 했다. 아울러 앞으로 제대혈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대혈은행 심사·평가 시 허위·과대광고 여부 판단에 이 지침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가족제대혈은행 약관지침에는 가족제대혈을 활용하여 치료할 수 있는 질환명, 가족제대혈은행이 보관하는 제대혈 유핵 세포 수 및 세포 생존율 기준 및 이에 따른 치료 효과의 한계, 보관위탁계약 해지에 따른 환불금액 등을 명시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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