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120m 전방 횡단보도 사고발생...가해 운전자 구속
가해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1%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숙취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산경찰서 네거리 횡단보도. 서산=연합뉴스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숙취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산경찰서 네거리 횡단보도. 서산=연합뉴스

초등학생이 아침 등교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숙취 운전자가 몰던 자동차에 치여 숨졌다. 

초등학생인 피해자는 11일 충남 서산시 안견로 서산경찰서 네거리 횡단보도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SUV 차량에 치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가 발생 지점은 신호등이 별로도 설치되지 않은 편도 1차로의 횡단보도다. A군의 학교 정문과 120m 정도 떨어져 있고, 서산경찰서 정문과는 50m 거리다. 사고 당시 가해자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나타났다.

운전자는 “전날 밤 집에서 막걸리를 3잔 정도 마셨는데 덜 깬 것 같다”며 “사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횡단보도 인근에서 ‘툭’ 소리가 들려 차를 세우고 내려보니 아이가 쓰려져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B씨에게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중 <민식이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이 아니기때문이다. 하지만 음주 운전사고인 만큼 <윤창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숨진 어린이가 다니던 서산 부춘초등학교에서 진행된 노제. 서산=연합뉴스
숨진 어린이가 다니던 서산 부춘초등학교에서 진행된 노제. 서산=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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