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건전성 위해 송현동부지 매각계획 차질빚자 특단조치
대한항공 "서울시 송현동 부지 매수여력 없다"며 불만 터트려
일각에서는 송현동 부지가 자산공사의 지원 대상 가능하다 봐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 매각이 무산된 것에 대해 '서울시의 방해'를 막아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출했다. CG=연합뉴스TV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 매각이 무산된 것에 대해 '서울시의 방해'를 막아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출했다. CG=연합뉴스TV

대한항공은 11일 송현동 부지 매각 작업에 대한 서울시 행정절차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 권고를 구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출했다. 서울시가 송현동 문화공원 추진을 위해 송현동 부지 매입 의사를 강하게 밝힌 까닭에 예비입찰에 실패하는 등 매각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자 대한항공이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대한항공이 권익위에 제출한 고충 민원서에는 “서울시에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부지 매각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유·무형적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 권고 또는 의견 표명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이 담겨있다.

송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해 총 15개 업체가 입찰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문화공원으로 지정해 강제 수용하겠다고 밝히자 입찰 의사를 가졌던 15개 업체 모두 10일 열렸던 입찰에 불참했다. 매각주관사로 삼정KPMG·삼성증권 컨소시엄을 선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했지만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송현동 부지 매각이 불발되면 기내식 사업부 등 일부 사업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한항공 노조까지 나서 ”무책임한 탁상행정"이라며 서울시를 비판하고 나서자 서울시는 "대한항공의 구체적인 조건과 요구사항을 들은 뒤 그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대한항공에 요청할 것이다"며 진화에 나섰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매수 여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려면 필요성과 공공성을 충족해야 하지만 현재 송현동 부지 인근에 수많은 공원이 있고 장기 미집행 중인 공원이 많다는 점, 서울시의 문화공원 조성은 대한항공의 기존 활용 방안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성과 공공성 모두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사진=서울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사진=서울시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산정한 보상금액 4670억원과 지급 시기인 2022년은 적절한 매각 가격과 매각 금액 조기 확보라는 대한항공의 입장을 고려할 때 충분치 못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나눠 지급할 계획이어서 당장 내년까지 2조원의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대한항공으로서는 고민이 크다. 대한항공은 최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에 1조 2000억원을 수혈 받고 유상증자도 결정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울시가 재원 확보 등을 이유로 언제든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부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가 한국자산공사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자산을 적정 가격에 사겠다고 밝힌 만큼 대한항공으로서는 서울시에 넘기는 것보다 캠코의 기업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더 이득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온 조건으로는 한국자산공사가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매입한 뒤 서울시에 되파는 것도 가능하다.

대한항공은 일단 송현동 부지에 대한 2차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서울시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매각 성사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송현동 부지 매각 진행과는 별도로 서울시와는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실히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의 인수에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HDC현대물산은 9일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상태 악화에 대해 불만을 쏟아내며 산업은행에 인수 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아시아나항공은 HDC현대물산을 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한편 “재무상태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인수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