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고비 넘겼으나, 여전히 사법 리스크 잔류...검찰의 맹공 예고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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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과 관련한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해달라며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건에 대해 부의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 안건에 대해 부의심의위원 15명 가운데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하여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기소 여부가 검찰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게 된다. 이로써 삼성 내부에서는 일단 안도와 기대의 반응이 일면서 앞으로 열릴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삼성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 결정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수사심의위 결과가 ‘불기소 권고’로 나온다면 이 부회장은 검찰의 기소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검찰이 검찰 개혁 차원에서 스스로 만든 제도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할 경우 비판 여론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에서도 심의위 결과가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기소를 피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있다.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1년 7개월의 장기간 관련 수사를 진행해온 데다 앞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이상 기소를 피하기 어려울 거라는 이유에서다.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온다 해도, 검찰이 반드시 이 권고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대로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권고’가 내려질 경우에는 삼성은 오히려 불리해지고,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더 유리한 입지에 설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2일 검찰 기소 여부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의 객관적 판단을 받겠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틀 뒤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삼성 변호인 측은 “객관적 판단을 받으려 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의 적정성과 공정성, 제도 악용과 남발 가능성 등을 강조했으나 결국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의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두 번째 산을 넘은 것”이라며 “국민의 뜻이 잘 받아들여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에게는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다. 앞으로 이 사건 뿐만 아니라 특검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잠정 중단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날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순실(최서원 개명)에게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특별검사 측은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이재용 부회장 등 뇌물공여자에 대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도 맹공을 퍼부을 것을 예고했다.

지난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의왕=연합뉴스
지난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의왕=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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