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중자망 등을 비롯한 무허가 조업행위 합동 단속
불법어업 적발시 최고 3년이하 징역과 행정처분
꽃게 금어기 기간 고려해 8월 20일까지 진행 예정
새끼 물고기를 잡는 건 불법이다. 세 겹으로 촘촘하게 엮은 삼중자망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경기도는 29일부터 8월 20일까지 새끼 물고기(치어)를 잡는 불법 어업행위를 특별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도는 단속을 사전에 예고하면서 도내 어민에게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경기도 이상우 해양수산과장은 12일 “이번 단속은 불법어업으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어업인에게 알려 공정한 어업질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면서 “단속 사전예고를 실시하는 만큼 어업인 여러분은 관련법을 준수해 공정한 경기바다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양수산과는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와 함께 삼중자망 등 불법 어획도구 제작ㆍ소지ㆍ판매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어업이 적발되면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고 어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꽃게 금어기를 고려해 평택과 화성 등 연안을 단속할 계획을 세웠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 각 시군과 협조해 충청남도와 인접 경계인 국화도 해역에 어업지도선을 배치하고 전문 단속 인력을 배치해 주요 항구와 포구에 정박된 어선도 단속한다.
이재명 도지사는 7일 페이스북에 <이제는 바다다>라는 글을 통해 “계곡에 이어 바다를 도민 여러분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며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하고 해양쓰레기 무단투기를 감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권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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