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배규정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8월 5일 예금거래가 중단된 경은저축은행의 보호한도(5000만원) 초과 예금자 828명에게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27일부터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보험금은 예금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원을 한도로 농협 지급대행지점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해 2016년 10월 26일까지 지급된다.
또 예금자의 예금 중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중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내년 1월 26일가지 3개월간 지급할 계획이다. 개산지급금은 장기간의 파산절차로 인한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공사가 지급하는 금전이다.
예금자가 향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해 예금자의 예금등 채권을 예금자의 청구에 의해 보험공사가 매입하고 그 매입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보험공사는 "향후 파산배당절차에서 회수금액(소요비용 공제 후)이 개산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파산 절차 완료 또는 그 이전에 추가로 차액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5000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예솔저축은행을 통해 27일부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예솔저축은행은 보험공사가 100%출자해 설립한 가교저축은행으로서 경은저축은행 영업점이 그대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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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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