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네트워크 사용 막는 것··‘불공정거래’
[소비자경제=박성민 기자] 국정감사에서 비씨카드와 비자카드의 수수료 분쟁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원일 의원은 22일 공정위의 국정감사에서 비자카드가 비씨카드에게 비자넷(VisaNet)을 이용하지 않고 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에 패널티를 부과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 행위라며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자카드는 마스터카드와 국제결제카드 시장에게 각각 점유율 66.1%, 25.2%를 갖고 있는 독과점업체로 최근 비씨카드가 자사 비자넷을 사용하지 않고 미국의 STAR사, 중국의 은련과 직접 네트워크 제휴를 맺고 사업하는 것에 대해 비자넷 규정을 어겼다며 패널티를 부과했다.
이에 비씨카드는 비자카드의 비자넷 규정은 저렴한 비용으로도 가능한 타 네트워크 이용을 제한해 신용카드회사, 신용카드 소지자 및 가맹점 모두 더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게 하고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불공정 조항이라고 지난 6월 공정위에 제소한 상태다.
유 의원은 “닐슨 보고서에 따르면 비자카드는 세계 국제결제카드 시장점유율이 66.1%이고, 국내 전용카드를 제외한 해외겸용카드의 발급건수를 보더라도 63.9%를 차지하는 독과점업체”라며 “새로운 시장진출을 막는다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관련 시장획정을 위해 비자카드에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시장획정은 망(network)시장과 회원가입 시장, 발행 시장과 매입시장, 전세계 시장과 지역시장으로 구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자카드를 비롯해 해외겸용카드의 수수료 문제는 꾸준히 논란이 되어 왔다. 특히 해외망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해외겸용카드의 국내사용료에 대한 수수료부과는 늘 논란의 핵심이었다. 현재 비자카드는 국내사용료에 대해 0.04%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유 의원은 “해외겸용카드라고 해서 결제망을 사용하지도 않는데도 국내사용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수수료 부과이자 부당착취”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가 비자카드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규정하게 되면 비자카드의 비씨카드에 대한 패널티 부과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금지행위 유형 중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및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행위 중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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