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배규정 기자] 영업이 정지된 7곳(토마토·제일·제일 2저축·에이스·프라임·대영·파랑새)의 예금자들의 가지급금 지급이 22일부터 시작됐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해당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1인당 2000만원 한도내에서 해당 저축은행 영업점과 지급대행기관으로 선정된 농협중앙회를 비롯, 하나·우리·신한·기업·국민은행등을 통해 가지급금을 수령 할 수 있다.

가지급금 지급 대행 기관을 방문 수령할 시에는 예금통장과 신분증(주민등록증), 본인명의로 된 계좌이체 받을 은행 통장 또는 사본등을 꼭 지참해야한다. 인터넷 신청시 예금보험공사 가지급금 신청 사이트를 통해 '예금보험금ㆍ가지급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예보는 예금담보대출 알선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가지급금 수령 후에도 추가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시 농협과 우리·국민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예금담보대출을 알선하기로 했다

예금담보대출은 최고 4500만원 이내에서 예금 중 가지급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대출 금리는 예금금리와 같은 수준으로 적용된다. 대출기간은 6개월이며 필요시 3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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