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 기업소송연구회 공동기획]기업소송에 대비하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부실기업회생과 관련하여 회사정리절차법, 화의법, 파산법 등이 있으며, 개인신용불량자들의 회생과 관련해 사적인 제도인 개별금융기관신용회복지원, 배드뱅크, 개인워크아웃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개인회생의 사적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를 운영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제도가 해당 법률들 간의 적용대상이 다르고, 회생절차도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 형평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이들 법률들을 단일 법률로 통합하고, 회생절차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한 감독강화방안 등을 마련한 일명 통합도산법을 제정하고자 법안을 2004년 9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아직 법률안이 통과되는 않은 상태다.

구제 통한 국가경제 부양이 목적

금번 통합도산법안의 주요내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법정관리시 부실기업주의 경영권 인정, 개인회생제도로 요약할 수 있다. 즉,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의 회생 및 파산절차로 이원화하고자 하는 것과,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등과 같은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는 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회복을 위하여 개인채무자회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우선 동법안의 내용 중 회생절차개시신청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변제불능 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염려시 자본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게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아닌 채무자의 경우에는 3000만원 이상의 채권자도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5조).

둘째는 법정관리시 부실기업주의 경영권 인정이다.
현행법상으로는 법정관리를 받는 기업의 경우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부실기업의 대표자가 경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동 법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또는 법인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1)회생채무자 자신이나 개인이 아닌 회생채무자의 대표자의 재산 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의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2)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회생채무자의 부채가 자산보다 현저히 많은 경우 등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하고자 하고 있다(안 제75조).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제도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의 전체채무가 1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 무담보채무 5억원) 이면서 매달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수입을 올리는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에게 적용된다(안 제579조). 그리고 채무변제기간은 최장 8년으로써 채무자는 수입에서 최저생계비와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매달 납부해야 하고, 변제기간이 끝난 후 법원은 면책결정을 통해 채무를 탕감시켜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안 제634조, 제635조).

도덕적 해이 막아야

2004년 9월 공고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의 근본취지는 근면하고 성실하게 기업을 경영하였거나, 개인적 생활을 영위한 자들이 경제위기의 희생양이 돼 경제주체로서의 그 일임을 다할 수 없게 되는 자를 구제해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있다.

그러나 금번 통합도산법안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현상을 부채질 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이에 대한 재검토 없이 현행법안대로 입법이 되는 경우 사적 자치 및 재산권 보장이 전제되는 자본주의의 근간이 위태로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