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 폐지 및 각종 인력·면적·장비기준 대폭 완화
[소비자경제=정창규 기자] 공정위가 19일 확정한 19개 규제개선과제 중 보건의료 분야는 각종 인력과 면적 및 장비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치과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 폐지>
올해 12월까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추진되는 치과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 폐지가 대표적이다.
현행 법상으로 치과기공사는 단독으로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없고 반드시 치과의사의 지정을 받아야만 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제도가 해외에서 유사사례가 없고 신규 시장 창출을 억제하는 만큼 폐지해야 하며 치과기공업의 신규진입 촉진에 따라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쟁촉진으로 서비스 질 개선 및 기공료 인하가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응급의료시설의 면적기준 완화>
10월까지 정신보건법 개정을 통해 추진되는 개인·영리법인애 대한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허용 방안은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이다.
현재는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자격을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개인?영리법인에도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는 각종 사회복지시설 중 운영 자격을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한 기관은 정신요양시설이 유일하다며 입소자 200명 규모의 정신요양시설 5개소 신설시 최소 150명 고용창출(최소 법정인원 30명x5)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2월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해 추진되는 응급의료시설의 면적기준 완화는 농어촌 등 서비스 낙후지역 주민들을 위한 조치다.
현재는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설치 면적기준이 30㎡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20㎡ 이상으로 낮추는 게 골자다.
공정위는 그동안 일부 농어촌 군 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이 없어 주민들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이 곤란했지만 규제 개선이 이뤄지면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응급환자이송업 허가기준 완화>
응급환자이송업 허가기준도 12월까지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대폭 완화된다.
현행 기준은 응급환자이송업 개설 요건으로 특수구급차 5대, 인력 4.8명 수준을 규정함에 따라 신규 진입이 제한되고 지역별 독과점 구조가 형성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
새로운 기준에서는 특수구급차 3대, 인력 2명 수준으로 기준이 요건이 절반 가량 낮아진다. 공정위는 이송업체간 경쟁촉진으로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보건복지부 기발표)>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처방이 필요없는 일반의약품으로 2분류하고,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금지했다. 또한, 안전성 우려가 거의 없는 가정상비약까지 슈퍼판매가 금지되어 약국이 부족한 지역과 심야,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이 심각했다.
보건복지부는 ‘11년 9월까지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이 해소되고, 슈퍼 및 편의점 등을 통한 판매경쟁이 확대되어 의약품 가격 인하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