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정창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소비자 및 서민피해가 큰 표시광고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고발지침을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 

표시광고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 점수는 행 2.7점에서 2.5점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의 생명·건강 등 안전과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또는 조사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고발점수에 상관없이 고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당한 표시광고 및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는 소비자의 생명·안전·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서민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크므로 적극적 고발로 위법행위 억지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고발지침상 고발기준 점수, 고발점수를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을 할예정이다.

생명·건강 등 신체 안전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신체상 피해를 야기하는 부당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최소한 ‘중’이상으로 비중을 상향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 정도를 부당한 표시광고의 법위반 점수 산정의 고려 요소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한 광고비 및 광고횟수의 평가기준이 너무 높아 부당표시광고가 대다수 ‘하’로 평가되므로 현실에 맞게 평가기준을 하향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의 억지력 제고를 위해서 위반기간 평가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의 생명, 건강 등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행위에 고의성이 있거나, 취약 계층의 재산상 피해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또는 조사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의 적극적 시정을 위해 고발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기준 점수에 관계없이 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고발을 통해 법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이라며 "표시광고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의 고발기준 점수를 하향 함으로써 고발 증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위법행위의 적극적 시정을 위해서는 생명·건강 등 안전에 미치는 영향, 위반행위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 위반 예방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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