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방안 강화에 초점

올해부터 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다른 통신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이동전화번호이동성 제도가 전면 실시되고 산화지르코늄, 막성장장치, 금속전극용페이스트 등 11개 품목이 할당관세에서 제외 품목된다.
또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가 대폭 개선되고 증권집단소송제가 시행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한 정부제도의 변화가 이뤄지게 됐다.
올해 세계 경제는 섬유쿼터제 폐지와 교토의정서 발효라는 커다란 제도 변화를 겪게 됐다.
지난 30년간 세계 섬유시장을 지배해온 섬유쿼터제가 새해부터 사라져 중국과 인도 등의 섬유·의류 제품 강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각 국의 자국 산업 보호 방안이 주목되고 있다.
다음달 16일부터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의정서(교토의정서)가 발효된다. 미국의 비준 거부로 좌초 위기에 빠졌으나 러시아의 비준으로 효력을 갖게 됐다. 유럽연합(EU)은 1일부터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를 시작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4년째를 맞는 중국은 개방 수위를 한층 높인다. 올해 확대되는 주요 개방정책의 내용은 평균 관세율 10.1%로 인하, 건설·여행업·운송부문에 외국계 기업 독자 진출 허용, 보험업무 지역 제한 철폐 등이다.
이와 함께 미국과 호주는 지난 1일자로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 양국 간 공산품에 대한 관세 99%가 사라졌다. 호주와 태국 간 FTA도 함께 효력을 갖게 됐다. 아랍자유무역지대(AFTA)도 1일자로 발효됐다.
경제일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부처별로 다수의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를 통해 분산 추진하고 있던 균형발전 관련 사업이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된다.
-기금 자산운용체제 개편
전체 57개 기금 중 개별 기금법상 투자가 금지되어 있는 14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가 모두 허용된다.
-민간투자제도 개선
교육·복지·문화시설 분야에도 민간투자의 문호가 열린다. 또 개발 사업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시행방식이 인정된다.
-수요기관 등록업무의 원스톱 처리
그동안 각 지방조달청에서 지역별로 담당하던 수요기관 등록 및 공인인증서 신청 업무를 정부조달콜센터에서 전담해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된다. 나라장터(G2B)의 이용자등록 작업화면에서 ‘승인지청’란에 ‘본청’을 선택한 후 전송하면 된다.
-비축원자재 원클릭 서비스 실시
비축원자재 구입신청에서 대금납부, 물자인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조달청을 방문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해결되는 원클릭 서비스가 실시된다.
-비축사업 지급보증 제도 개선 시행
보증기간과 보증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그 기간과 한도 내에서 수시 외상으로 비축원자재를 구입하고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한도가 부활되도록 한 포괄적(한도) 지급보증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시행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해 수요기관의 물품선택권을 보장하고 조달물자의 다양화 및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다수공급자 계약제도가 시행된다.
세제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쿠폰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경영컨설팅 쿠폰을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 당해 구매금액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인상 및 적용기준 변경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이 2배(5∼15%→10∼30%)로 인상된다.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율 조정 및 대상거래 확대
현금성결제기간이 60일로 연장되고 공제율도 차등화된다.
-화물운송망 이용 운송용역비 세액공제
화주가 화물정보망을 이용해서 화물운송용역을 구매시 운송용역비의 0.3%가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된다.
-할당관세 조정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 등을 위해 산화지르코늄, 막성장장치, 금속전극용페이스트 등 11개 품목이 할당관세 제외 품목으로 편입된다. PDP용드라이필름, PDP전용유리, PDP모듈 등은 할당관세율이 인상된다.
-관세 월별납부 시기 조정
‘개별 납기가 속한 달의 말일’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관세 납기가 조정된다.
-현금영수증 제도 실시
신용카드단말기를 통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결제 내역은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된다.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조정
카르텔 억지력을 제고하기 위한 과징금 최고한도가 현행 관련 매출액의 5%에서 10%로 상향된다.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
독과점 폐해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한 실체적 심사는 강화하되 기업의 절차적 부담은 완화된다. 대규모회사(자산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의 주식취득에 의한 기업결합 신고 방식이 주식대금납입 이후 신고에서 대금납입 이전으로 전환된다. 또 경쟁제한성이 있고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심사연장기간이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된다.
-지주회사제도 보완
지주회사로의 설립·전환은 좀 더 쉬워지도록 하면서 지주회사체제의 투명성은 높아지도록 보완된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합리적 개선
기업구조조정·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신산업 등 출자의 경우 예외인정시한(최장 8년)이 폐지된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예외인정요건이 강화(모든 외투기업→단일 외국인이 10% 이상 보유)된다.
-대기업집단소속 비상장·비등록 기업의 공시의무 강화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비등록 회사(금융·보험사 제외)의 경우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및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된다.
-법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
소비자 등 시장참여자의 적극적인 법 위반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정보·통신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개정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를 신설했다. 4월부터 일일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보호 책임자를 지정, 운영해야 한다.
-스팸 규제 강화
4월부터 사전에 이용자로부터 광고수신을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받지 않고 전화, 팩스 등을 통해 발송하는 스팸성 광고 발송이 금지된다. 특별한 경웅를 제외하고 야간시간대(21시∼08시) 광고성 메일 발송도 제한된다.
-번호이동성 제도 완전 도입
시차제로 순차 도입한 이동전화번호이동성 제도가 이달부터 전면 실시돼 LG텔레콤 가입자도 번호를 변경하지 않고도 다른 통신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번호이동성제도가 새해부터 완전히 도입된다. 번호이동하려면 단말기와 신분증을 갖고 원하는 통신회사의 대리점에 가 신청하면 되며 수수료는 1000원이다.
-인터넷전화 도입
1월부터 착신이 가능하고 요금도 저렴하며 일정 수준이상의 품질도 보장된 인터넷전화서비스가 일부 별정통신사업자들을 통해 제공된다.착신번호용 서비스식별번호는 070이다.
과학기술
-비파괴검사업 사업자 등록제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신고에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비파괴검사업 사업자 등록제도로 변경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주기적 평가제도 도입
매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방식이 주기적 평가방식으로 전환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각 부처가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평가하는 식으로 개선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6월 이후부터 연구개발결과를 통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연구기관장은 기술료 중 기존 약 35%에서 50% 이상까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 가능하게 된다. 연구비 부정사용, 연구개발 결과의 극도 불량, 정당한 사유없는 연구포기 등에 대해서는 연구사업 참여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조치가 의무 적용된다.
산업
-한국산 원산지 판정 기준 명확화
국내에서 부가가치 생산이 51%이상인 경우에서만 한국산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 개선
종전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와 외국인 투자지역이 이원화된 것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일원화되며 현금지원도 국가외에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게 했다.
-승강기 관리제도 보완
종전 승강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사후관리에 필요한 부품과 용역을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2일 이내’로 조정된다.
-부품소재 육성정책 변경
부품소재 전문 생산기업외에 부품소재 생산 설비 제조기업도 지원대상에 추가됐다.
-첨단산업기술유출방지 신설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 핵심 기술등의 해외이전 및 해외 매각 등의 경우 사전에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첨단 산업기술 침해 해위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는 등 새로 법이 제정돼 시행된다.
-산업기술혁신 기본법 제정
기존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법률(인프라 조성), 산업발전법(R&D 지원)으로 나누어졌던 산업기술 지원체계 이원화를 단일화하고 종합적 지원 체계를 정비해 하반기에 시행한다.
-신기술 인증 제품 20% 구매대상 기관 확대
종전 33개 기관을 151개 공공기관·정부기관으로 확대돼 4월부터 적용된다.
-대·중소 협력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술개발, 설비투자, 인력양성, 품질향상, 마케팅 등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기업으로부터 소요자금의 50%를 지원받는 중소기업은 나머지 50% 예산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보호제도 개편 및 대·중소기업 협력 지원
3월부터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공동연구개발 △협력성과의 공유 △공동판로 확대 △거래조건의 개선 등 기업간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해 금융·세제 지원이 이뤄진다. 이와함께 △경제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을 상실한 지정계열화 업종 △장기위탁계약의 체결 △중소기업계열화촉진심의회 등 지정계열화 관련규정과 중소기업고유업종지정 및 대기업 등의 참여제한 등 고유업종관련 규정이 폐지된다. 고유업종제도 폐지는 2007년 1월에 시행된다.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확대
기업간거래에 따른 금융안전망 역할을 하는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업종이 기존의 제조업에서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제조관련 도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위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분위기 확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을 중심으로 총 20억원을 투입해 업체 당 1000만원 한도로 기술혁신 소그룹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원된다. △혁신 교육훈련 비용 △포상비용 △회의비 △출장비 △소그룹 활동 발표비 △연구 용품 구입비 등 제반 활동비용이 포함된다.
농림·어업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 개선
중소기업이 창업을 위해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최초로 신설하는 공장에 대해 농지전용시 납부하는 농지조성비가 면제된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신청 온라인 전산화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계획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심사과정 등 처리 흐름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증권
-증권집단소송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50인 이상 소액주주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배상 판결을 받을 경우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주주들도 판결의 효력을 인정받는다.
-거래소 신규 상장 요건 변경
상장요건 중 부채비율요건을 동업종 평균 부채비율과 상장법인 전체 평균 부채비율 중 높은 비율의 2배 미만(기존 1.5배)으로 개선.
-코스닥 공시규정 개정
집단소송제도 시행에 따라 △법원에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 제출 사실 △법원으로부터 소송 허가 결정 통보 등 법정공시사항을 공시의무사항에 추가.
-코스닥 매매거래정지 조치시점 변경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매매거래정지 조치시점을 현행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시점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시점으로 변경.
이종진 기자
ljj@ceo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