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솜 방망이 처벌', '월드콘XQ'와 형편성 논란 예상...

공정위는 27일 "농심이 우골(소뼈) 설렁탕 맛을 표방한 신라면블랙을 시장에 선보이며 근거 없는 내용을 앞세워 영양가를 부풀려 광고하고 제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공정거래 질서를 해쳤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실속 없이 가격만 높인 프리미엄 제품을 처음 제재한 것으로 최근 일부 식품업체들이 고급 원재료 등을 이유로 기존 제품보다 두세 배 비싼 '프리미엄', '리뉴얼' 제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추세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농심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 신라면과 비교한 신라면블랙의 제조원가 상승액 대비 출고가 인상액은 1.7배였다. 신라면은 대형마트에서 580~600원대,신라면블랙은 1300원대에 팔리고 있다. 신라면블랙과 비교해 영양가가 90% 이상인 경쟁 제품 '진라면'(오뚜기) 가격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높다는 것이 공정위의 분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라면블랙의 표시와 광고에는 세 가지 표현이 문제가 됐다. 신라면블랙이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완전식품에 가깝다'는 것인데, "이런 표시는 허위이거나 과장"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최종 판단이다.
공정위는 신라면블랙 한 개의 영양가는 설렁탕 한 그릇과 비교할 때 탄수화물 78%, 단백질 72%, 철분 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비만과 관련된 지방은 신라면블랙이 설렁탕의 3.3배이고 고혈압 뇌중풍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 함유량도 1.2배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그러나 '불법 담합이 아닌 허위 · 과장 광고'로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농심이 신라면블랙 판매가격을 낮출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농심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으며 공정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에서는 "공정위가 내린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더욱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농심 '신라면 블랙'과 함께 프리미엄 제품 출시에 따른 가격 인상의 논란의 중심이었던 롯데제과 '월드콘XQ'가 사실상 공정거래위회의 제재를 빠져나갈 것으로 파악돼 형편성 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