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정창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치즈제품의 가격을 담합해온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동원데어리푸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치즈업체 4사가 2007년 7월 치즈업체 직원간 모임인 ‘유정회’모임에서 업소용 피자치즈 가격인상에 합의하는 등의 담합행위를 했다며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치즈 시장은 2008년 기준 서울우유(44%), 매일유업(40%), 동원데어리푸드(7%), 남양유업(4%)로 상위 4개 업체가 시장점유율의 95%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과점시장이다. 특히 시판되는 '소매용 치즈'는 이들 업체가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확보한 상태다.

공정위에 적발된 4개사는 치즈제품의 원료인 자연치즈 국제가격이 지난 2007년 1분기 Kg당 4240원에서 2008년 4분기 Kg당 9453원으로 123% 치솟아 매출감소 우려가 높아지자 치즈업체 직원 모임인 '유정회'를 통해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

담합의 통로였던 유정회 참석자들은 업체에서도 특히 가격결정부서 또는 가격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마케팅 부서 직원들로 구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서울우유는 2007년 6월초 유정회 모임에서 먼저 업소용 피자치즈 가격인상을 제안했고 다음 달 모임에서 매일유업과 남양유업도 시기를 조절한 가격인상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6월 20일 서울우유가 약 11% 가격을 올리자 이후 8월1일 매일유업(11%), 같은 달 20일 남양유업(16%), 9월1일에 동원데어리푸드(18%) 등 순차적으로 가격을 올렸다.

이들은 소비자들이 주로 사먹는 소매용 피자치즈(2007년 9월)을 비롯해 이듬해 8월에는 소매 및 업소용 피자치즈와 가공치즈 가격도 이 같은 순차적·단계적인 가격 인상 방식으로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치즈 담합 과정을 밝혀내면서 '리뉴얼' 형태의 가격인상도 사전에 협의했다면 담합이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2007년 9월 합의 당시 서울우유, 매일유업, 동원데어리푸드 등 3개사는 인상시기를 조율해서 계획대로(서울 19%, 매일 18%, 동원 21%) 올렸지만 남양유업은 2008년 6월 리뉴얼 신제품 ‘드빈치’를 출시하면서 기존보다 가격을 25% 인상했다.

담합의 주요한 배경이 됐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도 한번 오른 치즈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국민들의 소비가 크게 늘고 있는 치즈제품 가격의 불법적인 담합인상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면서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 경우 단독인상에 따른 매출감소를 피하기 위해 담합이 많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가공식품을 포함한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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