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에버랜드는 판촉활동을 하면서 자사 신용등급을 ‘AA’로 표시하고 아워홈은 평가를 의뢰하지 않아 등급 자체가 없으나 설명 없이 ‘無’(무)라고만 표시, 아워홈의 신용이 불량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했다.
에버랜드는 자사의 5년간 위생사고 건수를 ‘0건’으로 표기하고, 아워홈에 대해선 “용인성지고 식중독 사고”라고 표기한 후 그와 관련된 신문기사를 인용해 아워홈이 식중독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인식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에버랜드는 경쟁사의 급식품질이 매우 낮은 것으로 오인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에버랜드가 경쟁사인 아워홈과 비교 적시한 내용의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정된 내용이 아님에도 경쟁사의 조리과정인 전처리 식자재의 급식품질이 매우 낮은 것으로 기재한 사실에 대해 에버랜드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한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사의 신용, 급식서비스 품질 등에 관한 기만적 정보를 제공한 에버랜드의 판촉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함으로써 위탁급식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창규 기자
jck@dailycn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