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정창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잘 알아볼 수 없도록 분양광고를 한 현대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실을 왜곡하는 광고가 아닌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잘 알아 볼 수 없도록 제공한 행위를 부당광고 행위로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2007년 9월 인천 논현 힐스테이트 아파트 594세대를 분양하면서 분양카탈로그 등에 다음과 같은 표시·광고를 함으로써 일부 세대(70세대)의 소비자를 기만했다.
현대건설 분양 카탈로그에서는 "입면디자인으로 인해 일부 세대의 창문 상하부 장식에 의한 간섭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와 "입면디자인에 의해 창 상하부에 장식물이 일부 보이는 세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돼 있다.
공정위는 위와 같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경우에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집단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소비자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보다 알기 쉽게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정창규 기자
jck@dailycn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