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셜커머스업체 환불 불가 정책에 과태료 총 4500만원과 시정명령

[소비지경제=정창규기자] 앞으로는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한 쿠폰도 7일이내에는 환불이 가능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법적지위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상 통신판매업자임을 확인하고 이들 사업자들이 각종 소비자 보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소비자와 판매자를 이어주는 역할만 할 뿐이라며,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등을 부인해 왔다. 즉 자신들을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중개업자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 쿠팡, 지금샵, 헬로디씨 등 5개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총 45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함으로써 그 동안의 논란을 종식시켰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소셜커머스 업체가 판매한 쿠폰 등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 환불할 수 있게 됐으며 구매안전서비스 등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기초로 다른 중소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도 지속적으로 시정조치해 나갈 계획이며, 제도 보완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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