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한나라당 소속인 최연희 위원장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표결에는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8명 전원이 찬성했고, 노 의원이 기권, 최 위원장이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출자총액제도를 유지하고 재벌금융사 의결권 제한을 현행 30%에서 오는 2008년까지 15%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열린우리당이 사실상 한나라당의 불참 속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함으로써 여야간 대치가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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