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보급초기 전자서명으로 등장
카카오·이통3사 등 민간 전자서명 각축
기존 인증서 기반 서비스도 명맥 지속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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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지문’이라 불리는 공인인증서가 21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1999년 도입된 뒤 시장 독점을 통해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불편을 낳는 공인인증서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한다.

새 법은 또 전자서명에 효력을 부여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에 정부가 노력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도록 해 블록체인 등 다른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과 통신 3사의 '패스', 은행연합의 '뱅크사인' 등 여러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서비스들은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적용해 뛰어난 보안성을 갖추면서도 지문인식 등 사용이 편리하다는 점을 내세워 이미 방대한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이에 카카오·이통3사 등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무한 경쟁’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쓰던 인증서 기반의 전자서명 서비스도 명맥은 유지된다. 한국전자인증의 한 관계자는 “공인이라는 지위가 없어지는 것이지 인증서는 계속 사용 가능하다”며 “3년·5년형 등 사용 기간이 늘어나고 발급 방식도 더 편리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과 함께 공인인증서는 등장했다. 인터넷이 막 보급되기 시작한 도입 초기에는 안전한 전자서명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금융·쇼핑 등 전자거래 활성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시스템이라 국제화 시대에 걸맞지 않은데다 인증서 보관·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2014년 5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 의무사용 조항이 삭제된 데 이어 2017년 문재인 대통령까지 폐지 공약으로 내걸었다. 2018년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되고, 결국 오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됐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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