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운전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소개

상기 내용은 보험상품 판매자료 예시이며, 보험회사별로 다를 수 있음. 자료=금융감독원
상기 내용은 보험상품 판매자료 예시이며, 보험회사별로 다를 수 있음. 자료=금융감독원

자영업을 하는 박씨는 사업상 운전을 많이 해 운전자보험을 오래전에 가입했다. 가입 시에는 벌금, 형사합의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보상한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나 현재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보상액을 높이고 싶어 보험설계사에게 문의하니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면 된다는 권유를 받고 추가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나 자동차사고 발생 후 1000만원의 벌금이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하니 2개의 운전자보험에서 각각 500만원씩만 보상이 된다는 안내를 받고 가입 전에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가입한 것을 후회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서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벌금과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은 실손담보이므로 중복 보상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을 추가로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금융감독원이 18일 운전자보험 중복 가입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보험약관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월 가입건수 1254만건 2.4배 증가

지난 3월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상해 시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이 강화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만~3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운전자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보험사가 급증하면서 소비자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은 실손담보로 2개 이상 가입한 경우 중복 보상되지 않는데도 추가로 운전자보험을 판매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벌금 보장한도 증액 등을 위해서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해 판매하는 사례 등이 있으므로 소비자는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운전자보험 가입 건수는 1254만건이다. 4월 한 달에만 83만건(신계약)이 판매됐다. 1분기(1~3월) 월평균 대비 2.4배가 늘어난 것이다.

‘순수 보장형 상품’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주부 김씨는 5년전 운전자보험(벌금 2000만원 한도)을 가입해 유지하던 중 보험설계사로부터 교통사고 처벌이 강화돼 스쿨존 사고 시 벌금 한도가 3000만원으로 늘어났으니 보상한도가 늘어난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추가로 벌금(2000만원 초과 1000만원 한도) 특약(주계약 포함)을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돼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한 것을 후회했다.

이처럼 벌금 보상한도가 높아짐에 따라 늘어난 만큼 보상을 받으려면 새로운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며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상품을 계약하게 하는 등의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미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벌금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다면 특약을 추가해 증액이 가능하다. 사고 때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적립 보험료가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는 올 4월부터 벌금 및 형사합의금 보장한도 등을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운전자보험 판매에 주력,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토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우려되므로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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