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미해진 착오송금 개정법, 21대 국회로
금융당국⋅예금보호공사⋅민병두 의원 노력, “국회 계류중”
착오송금 반환 금액 절반에 그쳐

임일섭 예금보험연구센터장이 지난 2018년 9월 18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착오송금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일섭 예금보험연구센터장이 지난 2018년 9월 18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착오송금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착오송금에 대한 개정법안이 이번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일 먼저 금융당국이 해결책을 제시했었다. 해결책은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채권(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5만원~1000만원)을 예금보험공사가 80%를 매입해서 송금인을 구제하고,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통해 회수하는 방식이다.

더불어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018년 12월 이 내용을 토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논의에 진전이 없었고 개인의 실수를 국가가 대신 해결해준다는 반대에 부딪혀, 계속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였다. 착오송금 개정법안은 29일 20대 국회가 폐원됨에 따라 흐지부지 없어지고 있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를 의미한다.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에 의하면 착오송금액은 법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기 때문에 송금인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자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는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한⋅우리⋅하나⋅KB국민⋅NH농협⋅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은행권에서 2015년~2019년 6월까지 발생한 착오송금 반환 청구건수는 총 40만 3953건이며, 청구금액은 9561억원이다. 2015년에는 6만 1278건, 금액은 1761억원이며 2017년에는 9만 2749건, 금액은 2398억원이다. 그러나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많지 않다. 미반환 금액이 2015년 897억원, 2017년 1120억원, 2019년 1233억원으로 청구금액의 대략 절반은 못 받은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7일 기자 간담회에서 하반기 정책 방향(금융 포용성 강화 종합대책)을 소개했다. 그 중에는 착오송금, 보험약관, 대출금리, 채권추심 등 민원이 많은 분야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도 있었다. 하지만 각계에서 계속된 논의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국회 논의 사항은 1월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에 집중되었다.

소비자경제신문 임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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