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1일부터 신청하면 13일 받을 수 있다
4일 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액수 조회 가능
지역별로 중복지원 가능…지원금은 다를수도

코로나19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이 5월11일부터 온라인에서 시작하며 13일부터 지급된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코로나19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이 5월11일부터 온라인에서 시작하며 13일부터 지급된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서 13일부터 지급된다. 실제 지원받는 금액은 지역별로 다르므로 꼼꼼히 체크해봐야 한다.

국회가 30일 새벽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 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월 안으로 전 국민에 해당하는 2171만 가구 중 1인 가구에 40만원, 2인 가구에 60만원, 3인 가구에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5월4일부터 홈페이지 조회

우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다음달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방비 추가 부담분 전액을 국비 지원하기로 결정돼 지방 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거주지 별로 최대 받을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경기도와 수원에서 각각 40만원씩 총 80만원을 받는 경기도 수원의 4인 가족의 경우 총 1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상남도에 살고 있다면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을 포함해 모두 15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11일부터 5부제로

첫 신청일은 5월 11일이다. 다만 전 국민이 대상인 만큼 초반에는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인 5부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만 11일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체크카드로 충전 포인트를 받고 싶다면 소지한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신청일로부터 약 2일 뒤 본인이 신청한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다.

지역사랑상품권나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을 계획이라면 5월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는 없다. 우선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은 불가능하다. 거주하는 지자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미신청은 기부로 간주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된다.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할 수도 있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기부도 가능하다.

기부 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 지방소득세에서는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총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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