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의 여파가 미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아파트 분양이다. 이달 말 분양하는 경기 고양 덕은지구 DMC리버파크자이, DMC리버포레자이의 3.3㎡당 분양가가 2500만~2600만원대로 정해져 분양가 고무줄잣대 심사 논란이 일고 있다. 추첨제가 아닌 최고가 낙찰방식으로 토지가 공급되면서 올라간 땅값이 분양가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높아진 분양가는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처지다.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덕은지구 DMC리버파크자이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583만원, DMC리버포레자이는 263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덕은지구에서 3.3㎡당 평균 1,800만원대에 공급된 덕은대방노블랜드(7월)와 덕은중흥S클래스(11월)의 분양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다. 덕은DMC에일린의 뜰(12월)은 1,300만원대에 공급됐다. 심지어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로 이달 분양하는 서울 신정동 호반써밋목동의 3.3㎡당 분양가인 평균 2,488만원보다도 높다.
이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고양시는 규정에 따라 분양가를 책정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HUG 관계자는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지자체에서 대지비, 건축비를 고려해 위원회가 상한을 정해 분양가를 승인한다”며 “최종 승인은 고양시가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공공택지인 덕은지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다. 분양가상한제의 취지는 서민들에게 값싼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비와 택지비를 합산한 것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덕은지구는 블록별로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했다”며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기준대로 대부분 비슷하지만, 이번 아파트의 경우 다른 블록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돼 분양가가 차이 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보통 공공주택지구나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는 가격을 정해놓고 추첨제로 입찰을 한다. 반면에 덕은지구처럼 도시개발법에 기반한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최고가 낙찰방식으로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시행사가 해당 블록의 입찰 당시에 낙찰을 받으려고 가격을 높게 써낸 것이 고분양가로 이어진 셈이다. 이로 인해 같은 지구라도 블록에 따라 분양가 차이가 나는 일이 빚어졌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지구의 경우 국민주택 이하 규모 주택건설용지의 경우 추첨제 적용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도시계획법상 민간공급의 경우 경쟁입찰이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입지가 좋아 아파트값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소비자들의 맹신에 기인해 시행사가 배짱 분양을 한 셈이다. 문제는 시행사는 일정 이윤을 남기겠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꼴이다. 업계 관계자는 “어떤 주체가 잘못했다고 판단하기 힘들지만 결국 마지막에 높은 분양가로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라며 “경쟁입찰을 계속하면 할수록 낙찰가격이 올라가고, 이는 결국 높은 분양가로 이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민병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