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불법 사금융 피해 집중단속
불법 대부 관련 피해예방 강화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코로나19 사태를 노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서민들을 노리는 불법 고금리 대부와 불법대부광고에 대해 집중 단속을 선포했다.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는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대출 받기 전 첫째,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고, 둘째, 대출조건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꼭 받아야 하고, 셋째,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으로 계약무효이므로 불법채권추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천시는 대부업의 주요 피해사례인 법정 최고금리(24%) 위반, 불법추심,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 금융감독원, 경찰과의 합동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대부광고는 군·구 합동 집중 수거·단속으로 전화번호 차단시스템을 이용해 즉시 차단할 계획이다.또 불법 사금융 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잠깐! 내가 이용하는 금융상품 알고 씁시다!!!> 홍보를 통해 대부 이용자들이 경각심을 일깨울 예정이다.
서민금융상품은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대출연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유의사항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김도균 기자
김도균 기자
dkkim411@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