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불법 사금융 피해 집중단속
불법 대부 관련 피해예방 강화

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코로나19 사태를 노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서민들을 노리는 불법 고금리 대부와 불법대부광고에 대해  집중 단속을 선포했다.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는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대출 받기 전 첫째,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고, 둘째, 대출조건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꼭 받아야 하고, 셋째,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으로 계약무효이므로 불법채권추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천시는 대부업의 주요 피해사례인 법정 최고금리(24%) 위반, 불법추심,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 금융감독원, 경찰과의 합동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대부광고는 군·구 합동 집중 수거·단속으로 전화번호 차단시스템을 이용해 즉시 차단할 계획이다.또 불법 사금융 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잠깐! 내가 이용하는 금융상품 알고 씁시다!!!> 홍보를 통해 대부 이용자들이 경각심을 일깨울 예정이다.

서민금융상품은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대출연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유의사항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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